뉴욕주, 이민신분 따른 고용·주거 차별 금지
뉴욕주가 이민신분에 따라 고용주·건물주들이 피고용인·세입자들에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. 지난 23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 인권법을 개정해 이민신분에 근거한 차별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법안(S6586A·A6328A)에 서명했다.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주민들의 이민신분에 따른 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, 인권법 내에서 ‘시민권 또는 이민신분’(Citizenship or immigration status)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재확립함으로써 현재 출신 국가 등으로 차별을 받는 사례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.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. 또 인권법에 따라 주 검찰총장이 이민신분에 따른 차별 행위로 인한 민형사 범죄에 기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.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존 리우(민주·11선거구) 뉴욕주상원의원은 “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하는 이민자들은 안타깝게도 연방법과 관료주의로 인해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. 이 법안은 모든 뉴욕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고용·주택 및 기타 사항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법안에 서명한 호컬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. 심종민 기자이민신분 뉴욕주 뉴욕주 이민신분 주거 차별 차별 행위